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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에서 몸을 수 차례...'전역빵'의 최후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1-29 3 Dailymotion

전역을 축하하는 일명 '전역빵'으로 동료 병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법 김현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(23)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(22)씨의 몸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의미의 `전역빵`을 한다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판사는 "군은 어떤 이유와 형태를 불문하고 병영 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'전역빵'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위해 다른 병사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"면서도 "초범인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제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91257234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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